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 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지인 최저소비효율기준
(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합니다.
의무사항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와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에게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의
표시와 제품신고,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이라는 3가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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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등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
- 최저소비효율기준만 적용하는 형광램프용안정기,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충전기, 변압기의 경우에는 별도 라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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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효율 등을 측정 받은 후 제품 신고
-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직접 측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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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의 생산ㆍ판매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