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전기용품]
Adaptors, Fuses, Wiring Devices, Electric pumps 등 116 품목.
일본 시장으로의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인정한 일본의 인정기관 또는 경제산업성 장관이 승인한 외국의 승인기관에서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Monitors, Television receivers, Electric dryers 등 341 품목.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인정한 인정기관에서 강제로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제조사 스스로 또는 제3의 시험기관을 통하여 규격에 맞는 시험을 평가하여 만족하는 경우, PSE Circle 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이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관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