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증

개요

PSE 인증은 일본전기용품안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강제인증으로,
일본에 수출을 목적으로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은 해당제품에 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제품의 해당여부에 따라 PSE 인증을 득하여야 한다. ㈜코스텍은PSE 인증을 위한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PSE 인증 해당품목

[특정전기용품]
Adaptors, Fuses, Wiring Devices, Electric pumps 등 116 품목. 일본 시장으로의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인정한 일본의 인정기관 또는 경제산업성 장관이 승인한 외국의 승인기관에서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Monitors, Television receivers, Electric dryers 등 341 품목.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인정한 인정기관에서 강제로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제조사 스스로 또는 제3의 시험기관을 통하여 규격에 맞는 시험을 평가하여 만족하는 경우, PSE Circle 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이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관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