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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ndby Power Program 대기전력 개요 관련법규 대상기기 준비서류 처리절차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소모되는 대기전력(Standby Power)을 저감시킨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입니다.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대기전력 저감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대기전력저감의 필요성> 컴퓨터, 모니터 등 사무·가전기기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standby)에서도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있으며, 이를 대기전력이라고 부릅니다. 대기전력 소비량은 상당히 많으며, 복사기나 비디오의 경우는 전체전력소비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무기기는 근무시간에 항시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지만 사용시간은 많지 않으며, 모니터의 경우에도 플러그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으면 전원이 꺼졌다 하더라도 일정부분의 전력이 소모됩니다. 이렇게 대기시간에 버려지는 에너지비용은 우리나라 가정·상업부문 전력사용량의 10%를 넘고 있습니다. 제조(수입)업자는 고시된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에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기전력 경고표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단, 대상품목 중 자동절전제어장치, 손건조기, 서버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