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재정한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며 기간통신망을 외부의 전기 및 기계적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선진국의 보호무역 주위에 적극 대처 함으로서 국내기간통신망/사용자의 보호 및 국내 제품의 국제경쟁력 재고를 위해 시행 되고 있다.
(주)코스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지정시험기관으로서 유선기기 시험설비를 갖추어 제품의 모든 시험 및 인증을 일괄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