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격이란, 전기제품이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소로부터 사람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한 규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의 안전규격은 IEC, EN, UL 등이 큰 부류를 이루고 있으며 각 나라들은 IEC 규격을 기준으로 삼아 별도의 안전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규격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취지 이외에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상품(재화)의 수.출입 및 통관 등의 억제 역할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강제인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KC, PSE, CCC 등) 그 제품군을 명확히 하며, 인증취득의 절차가 자율적인 경우에는 (NRTL-UL, CE) 광범위한 제품군을 적용합니다.
국내의 안전규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규제되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을 생산·조립·가공하거나 판매·대여 또는 사용할 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기용품”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구성 부분이 되거나 그 전기설비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재료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하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코스텍은 국내외 안전규격을 시험할 수 있는 각종설비와 장비를 갖추어, 안전인증 기관과 안전인증제품 시험결과 인정 계약 체결 및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으며, 국제공인시험소(CBTL) 및 국가공인시험소(KOLAS) 지정시험기관으로서의 자격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국내외 모든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