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인증

공중선전력 20mW를 초과하고 통상이용상태에서 인체로부터 20cm이내에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로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제품이다.
  •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 간이무선국의무선설비
  • 산업용무선설비
  • 개인휴대전화용무선설비
  • 생활무선국용무선설비
  •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 무선호출용무선설비
  • 무선접속시스템용특정소출력무선기기
  • 방송용무선마이크
  • 위성휴대통신용무선설비
  •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특정소출력무선기기
  • 무선데이터통신용무선설비
  • RFID/USN등의무선설비
  • 주파수공용통신용무선설비
  • 이동전화용무선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