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인증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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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분류
산업·과학 또는 의료용 등으로 사용되는 고주파 이용 기기류 산업·과학·의료 및 가정용으로 고주파에너지를 발생하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이용하도록 설계된 장치 및 기기류 산업용 고주파 이용기기류
과학용 고주파 이용기기류
의료용 고주파 이용기기류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전파통신이나 방송수신 등에 방해가 되는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자동차 기기류
자동차 장착용 디지털 기기류
(자동차 전장품)
방송수신기기 및 관련기기류 9kHz부터 400GHz까지의 주파수 범위 내의 방송 또는 유사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음성 및 텔레비전 수신기와 이에 직접 연결되어 음성 또는 시각정보를 생성하거나 재생하기 위한 기기 음성방송 수신 기기류
텔레비전방송 수신 기기류
PC 튜너 카드류
기타 방송수신 관련 기기류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가정용 전기기기, 휴대용 전동공구, 전기가열장치 및 기타 전기기기 가정용 전기 기기류
휴대용 전동 공구류
전기가열장치류
기타 전기 기기류
조명기기류 9kHz부터 400GHz까지 주파수대에서의 조명기능을 가지는 기구 또는 장치 조명기기류
기타 조명 관련 기기류
정보기기류 9kHz 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거나, 데이터 및 방송통신메세지의 입력, 저장, 출력, 검색, 전송, 처리, 스위칭, 제어 중 어느하나(또는 이들의 조합)를 주요 기능으로 가지며, 정보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포트를 갖춘 기기로서 600 V를 초과하지 않는 정격 전원 전압을 사용하는 기기
[컴퓨터 주변기기류]
  • 입·출력장치류
  • 콘트롤러류
  • 외장형
  • 기타 컴퓨터
  • 저장장치류
  • 주변기기류
[컴퓨터 내장구성품류]
  • 보드류
  • 콘트롤러류
  • 저장장치류
  • 기타 컴퓨터
  • 전원공급기
  • 내장 구성품류
미약 전계강도무선기기 무선설비규칙 제 97조 각 호의 규정을 만족하는 기기
그밖에 제1호부터 제9호에 준하는 기기류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제3조제2항 관련)

TABLE
측정·검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류 시험∙측정용 계측설비류 (오실로스코프, 전계강도측정기, 스펙 트럼분석기, 네트웍분석기 등)
휴대용 자동차진단기
산업·과학용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류 (“산업용”이란 제품의 설계, 제조, 생산 공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기자재를 말한다) 산업용컴퓨터
산업용컴퓨터의 제어를 받는 산업용 플랜트설비
특정용도로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기자재류 전자식 운행기록계
주차차단 제어장치
망 위해 영향이 적은 기자재류 [유선통신단말 및 전송망 기자재류]
콘넥터·분사기·분배기·동축케이블 보호기·광분기기·광분배기 광케이블·직렬단자
[유선통신 시스템 부속물류]
응답 서비스에 사용되는 집선장치 시스템에 사용되는 부속물 및 구성품
전기철도기기류 전기철도차량, 전원장치, 제어장치 등 전기철도 차량 내기기, 주행제어를 위한 신호기기 및 전기통신기기 그 밖의 고정전원시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기자재로서 소장이 인정하는 기자재

비고 제 7호의 기자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 휴대용 전자계산기
  • 라 -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 리모콘 등)
  • 나 - 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
  • 마 - 카메라 렌즈
  • 다 -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 손목시계
  • 바 - 배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