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인증


준비사항

1. 시료 1대
구성을 위한 Cable 및 Software가 포함되어야 함. 즉 제품동작을 Simulation 시킬 수 있어야 함
2. 적합성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3. 사용자설명서
  • 기기의 개요·사양·구성·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전자파적합기기인 경우에는 사용자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함
4. 대리인 지정서
제 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표자의 주민번호 기재
6. (주)코스텍 시험 신청서

처리절차

방송통신기기 적합등록 인증마크 부착 및 사용자 안내문

[인증마크]

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 제품의 표면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성평가정보는 제품이 소형이거나 또는 제품 디자인에 미치는 형향 등을 고려하여 제품과 포장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에 표시할 수 있다. (포장의 표시방법은 최소 포장 단위로 하며, 하나의 포장에 여려 종류의 제품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중 주 기능을 가진 제품의 식별부호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다.

사용자 안내문

TABLE
사용자 안내문
이 기기는 업무용 환경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로서 가정용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파간섭의 우려가 있습니다.

조립컴퓨터 소비자 안내문(제18조제1항제1호 타목 관련)

[소비자안내문]
이 컴퓨터는 전자파 적합성평가(인증)를 받은 내장구성품을 사용하여 조립한 것으로 완성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평가는 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표시방법]
  • 표시방법소비자 안내문은 조립컴퓨터의 표면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게 인쇄한다.
  •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 페이지 상단 또는 제품가격이 표시된 아래 부분에 표시해야 한다.
  • 가로 10㎝ X 세로 2.5㎝ X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품크기가 가로 20㎝ X 세로 20㎝ 미만인 경우 식별가능한 범위내 가로,
    세로 크기를 동일비율로 축소-표시할 수 있다.